치매 치료 관리비(치료비) 지원 제도 대상, 신청방법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60세 이상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로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받은 자 2. 치료 기준 치매 약 복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영수증이 필요 3. 소득기준 소득과 재산 등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