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활동지원급여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 총정리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돕고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급여종류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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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서비스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6세가 되는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제외대상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집행 유예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제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이 해당되며 발달재활서비스는 동시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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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 위함)
4.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5. 대상자별 추가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② 사회활동-종합조사 X2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직장생활) 4대 보험가입내역
-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③ 가구환경-종합조사 X3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사실상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사실 증빙 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활동지원급여 종류
지원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뉩니다.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를 방문해 신체, 가사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를 방문해 목욕 도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 등의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급여 등급과 월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아래와 같이 활동지원등급별로 제공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부재 등과 같이 생활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애정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체, 정신, 기능제한 정도를 평가하고 사회활동, 가구환경 및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및 평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 및 평가합니다.
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활동지원수급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바우처카드 발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
6. 급여계약 및 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이 계약을 맺어 급여를 이용합니다.
*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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