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60세 이상 치매 환자(초로기 치매환자 포함)로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받은 자
2. 치료 기준
치매 약 복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영수증이 필요
3. 소득기준
소득과 재산 등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참고 : 2012년도 이전에 관할 보건소장 인정기준으로 선정된 자는 계속 지원 하나, 기초노령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 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처방전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약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로 지급하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일괄로 지급합니다.
오늘은 치매환자의 의료비, 관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매 관련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은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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