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지급일
6.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때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화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금은 생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중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이 아닌 방학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인은 제외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되며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등)
6.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위 서류들은 신청자 전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항목과 서류 서식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은 아래 PDF 파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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