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7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사용방법까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
- 출산 후 신청방법
4. 사용기한
5. 사용방법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본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임신기간 중 신청방법과 출산 후 신청 방법이 조금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1.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
임신 기간 중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방문 신청은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2. 출산 후 신청방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출산 후에는 임산부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카드 지참
- 배우자 방문 시 :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이나 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이나 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 등본 추가 지참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임신 중에 신청할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
사용방법
지급된 교통비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2023.4.12.부터)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총정리해 봤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해 교통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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