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청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각(청력)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 신청방법
3. 보청기 구입 지원금액
1.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진단 여부와 청력개선 수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로 등록 여부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청력)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개정 전) | 장애정도(개정 후) | 장애정도 |
2급 | 심한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4급 | 심하지 않은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총 말소리의 최대 명로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청력개선 수술 여부 확인
청력개선 수술여부는 편측 급여대상, 양측 급여대상(19세 미만)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구분 | 편측 급여 대상 | 양측 급여 대상(19세 미만) |
골도보청기 이식 | 대상 아님 | 수술 안한 반대쪽 귀는 급여 가능 |
인공중이 이식 | 대상 아님 | 수술 안한 반대쪽 귀는 급여 가능 |
인공와우 이식 | 대상 아님 | 수술 안한 반대쪽 귀는 급여 가능 |
편측 대상자의 경우 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이식, 인공와우이식 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력개선 수술을 받았으나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않고 본인부담 100%로 수술 받은 경우나 수술을 받았지만 적응이 어려워 내부 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 대상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반대편 귀의 청력검사 결과가 양측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은 19세 미만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귀의 청력이 80dB미만, 말소리 명로도가 50%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처방, 보청기 구매, 보청기 접수, 보청기 청구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1) 보청기 처방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양쪽 귀에 대한 검사를 실시 후 보청기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청기를 처방 받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청력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청력검사 결과지 1부
2) 보청기 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꼭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후에는 구매 증빙 서류, 보청기 표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판매업소는 아래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수령인 | 제출서류 | ||
수급자 | - 전자세금계산서(전체 금액) 1부 - 또는 현금/카드 영수증(전체 금액) + 거래명세서 각 1부 |
||
판매업소 | - 전자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 또는 전체 금액) + 현금/카드 영수증(본인부담금) + 거래명세서 각 1부 |
3) 보청기 검수
보청기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 가능 기간은 구매일(착용일)로부터 1개월 후~급여비 청구 이전까지 입니다. 보청기 검수는 원칙적으로 보청기를 처방한 의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보청기 검수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를 발급 받습니다.
- 필요서류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1부
4) 보청기 청구
보청기 검수까지 완료했다면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위의 서류들고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 지급 청구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만약 판매 업소에서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1부
-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3. 보청기 구입 지원금액
보청기 구입 지원금액은 일반 청각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가 상이합니다. 일반 청각장애인는 90%를 지원하며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지원으로 1,31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
일반 | 1,179,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 |
기간 | 5년 |
수량 | 1개 |
지금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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