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방법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조산아와 저출생 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신청방법, 적용기간, 경감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보험급여>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2. 출생증명서 *신청서의 [출생확인서] 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