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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방법

by Good라이프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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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조산아와 저출생 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신청방법, 적용기간, 경감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경감제도_홈페이지바로가기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신청바로가기_링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보험급여>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2. 출생증명서
*신청서의 [출생확인서] 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해 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1.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행 가능
 
 

경감범위

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소급적용이 아니라 경감 신청한 날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출생일 경감 신청일 적용 기간
2021.1.25. 2021.1.30. 2021.1.30 ~ 2026.1.24.
(출생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시 경감 적용 일자 시작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접수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 우편 접수 :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발송 소인일
  • 팩스 접수 : 팩스 접수된 날짜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특정기호 F016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만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의 70%)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방전에 적용 여부도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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