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조산아와 저출생 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신청방법, 적용기간, 경감범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출생 당시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보험급여>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2. 출생증명서
*신청서의 [출생확인서] 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해 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1.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행 가능
경감범위
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소급적용이 아니라 경감 신청한 날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출생일 | 경감 신청일 | 적용 기간 |
2021.1.25. | 2021.1.30. | 2021.1.30 ~ 2026.1.24. (출생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시 경감 적용 일자 시작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접수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 우편 접수 : 우체국에 접수한 우편발송 소인일
- 팩스 접수 : 팩스 접수된 날짜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특정기호 F016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만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본인부담률의 70%)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방전에 적용 여부도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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