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중인 분들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과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동시 이용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동시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보전급여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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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전급여란
보전급여는 등록된 장애인 중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애인 등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활동지원급여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급여종류, 인정절차 알아보기
2. 보전급여 신청 자격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만약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했거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재인정 받아 보전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장애인(급여 대상 해당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편, 팩스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은 서비스 지원 결과에서 산출된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이 선정됩니다.
활동지원등급별 종합점수와 월 한도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제공 예시
보전급여를 서비스로 적용한 예시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 - 산정특례 미적용
산출된 종합점수가 162점(12구간, 150점)인 사람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후 보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종합점수(162점) - 장기요양등급별 점수(108점) = 54점
▶ 보전급여 월 한도액 15구간(60시간)
예시 2 - 보전급여 재신청
산출된 종합점수가 220점(10구간, 210시간)이고 장기요양 3등급을 바다 보전급여(12구간, 150시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 갱신 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경우
* 변경 신청 절차에 따라 보전급여를 재신청해야 함.
▶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 종합점수(220점) -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108점) = 112점
▶ 보전급여 재산정 결과, 월한도액 : 13구간(120시간)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시 이용할 수 있는 보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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