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4월 17일부터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2. 신청기간
3. 모집대상
4. 신청방법
5. 이용방법
6. 주의사항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운영해 온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2일 9만 명 지원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0만 명이 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1월 27일 조기 마감했습니다.
신청기간
현재 5월 31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4월 17일(월) 14:00 - 5월 31일(수) 23:59까지
* 참여 신청을 했어도 분담금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하며 전문직은 참여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모집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신청 기간 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구분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구분 | 제출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이용방법
적립된 포인트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적립금을 받은 시점부터 12월 29일(금) 23:59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포인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환불되며 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 시 참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포인트는 환수 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1679-1330)나 메일(vacation.benepia@sk.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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